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사고현장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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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정차하세요!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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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자로 후송하세요.
-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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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세요.
-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하세요.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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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출동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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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① 번을 선택해 주세요.(365일 24시간 서비스) -
모바일
삼성화재 모바일 앱에서 사고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교통사고 처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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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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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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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12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지시 위반
- ② 중앙선 침범 위반
- ③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⑥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⑦ 무면허운전
- ⑧ 음주운전 위반
- ⑨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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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단지 등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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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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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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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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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의 안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자동차에서 내립니다.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서 대화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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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면허증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접수도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