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사고현장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 즉시 정차하세요!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자로 후송하세요.
  • 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세요.
    •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하세요.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출동 서비스 안내

  • 콜센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① 번을 선택해 주세요.(365일 24시간 서비스)

  • 모바일

    삼성화재 모바일 앱에서 사고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교통사고 처리 상식

  1. 1.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2.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위반
    ③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위반
    ⑨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4. 4.

    아파트 단지 등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6.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합니다.

  7.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합니다.

  8.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의 안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자동차에서 내립니다.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서 대화해도 무방합니다.

  9.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면허증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접수도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